방미통위, 30일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 공개
신고 18만여 건 중 14만여 건 삭제·차단
기술적 조치로 100만 건 이상 게재 사전 차단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지난해 불법 촬영물 14만여 건을 삭제·차단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도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규제 대상과 제출 대상
이번 보고서 규제 대상인 '불법 촬영물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복제·편집·합성·가공물이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도 포함됩니다.
제출 대상은 온라인 관계망 서비스와 커뮤니티, 채팅·만남 서비스, 개인방송, 검색포털 운영사 가운데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 등 모두 83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고 18만여 건, 삭제·차단 14만여 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등으로부터 접수한 불법 촬영물 관련 신고는 총 18만 5662건입니다. 이 가운데 14만 996건을 실제로 삭제·차단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17.7퍼센트, 삭제·차단 건수는 22.2퍼센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방미통위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들의 유통 방지 노력과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면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술적 조치로 100만 건 사전 차단
사업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적 조치를 통해 지난해 100만 건 이상의 불법 촬영물 게재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기술적 조치 미이행으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이번 점검 결과 모두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출 대상 사업자 전원이 유통 방지 책임자 의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자체 직원 교육을 병행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전적 유통방지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행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매매 정보 1887건 접속차단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의 기술적 대응과 함께 불법 성매매 정보 근절을 위한 사후 심의와 접속 차단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에서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은어는 '조건'을 뜻하는 'ㅈㄱ', '간단'을 뜻하는 'ㄱㄷ' 등입니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7만 2401건을 시정요구하고, 5만 2360건을 자율심의 조치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에 대해서도 해외 SNS 플랫폼사에 원정보 삭제를 위한 시정요청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