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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형 랩 위법운용 증권사 손해액 60~7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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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카테고리
판결·심판 / 금융위 조사·심의·의결

금감원 분조위, A증권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인정해 16억 5000만 원 배상 결정고가매수·만기미스매칭으로 고객 손실 초래, 분조위 최초 조정결정레고랜드 사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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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A증권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인정해 16억 5000만 원 배상 결정

고가매수·만기미스매칭으로 고객 손실 초래, 분조위 최초 조정결정

레고랜드 사태발 채권형 랩 손실 분쟁에 배상기준 첫 제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 손실과 관련해 증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A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조정결정입니다.

A 증권이 부담할 배상액은 신청인 B사에 12억 6000만 원, 신청인 C사에 3억 9000만 원입니다. 배상비율은 각각 70%와 60%입니다. 총 배상액은 16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채권형 랩은 증권사가 고객과 1대1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법인 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됩니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과 기업어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채권형 랩 상품에서도 투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객과 증권사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목표수익률 미달 금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배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B사 사례, 만기 미스매칭

B사는 2023년 3월 A 증권에 총 800억 원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A 증권은 계약 만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문제의 채권을 편입했습니다. 잔존만기가 10개월이나 남은 장기 채권이었습니다.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제값에 매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A 증권은 운용역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환매를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B사는 한 달이 지나서야 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4억 6000만 원의 원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C사 사례, 고가매수

C사도 2023년 4월과 5월에 걸쳐 총 150억 원을 위탁했습니다. 가입 두 달 만에 약 4억 5000만 원의 평가손실을 통보받았습니다.

C사가 직접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A 증권이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기업어음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기 미스매칭 운용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C사는 즉시 운용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은 그대로 묶였습니다. 편입된 기업어음의 만기인 2024년 봄이 돼서야 자금을 상환받았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A 증권의 고가매수 동기도 드러났습니다. 상당수는 다른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이익도모에 해당합니다.

분조위는 A 증권의 고가매수와 만기미스매칭 운용이 자본시장법 제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유사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채권형 랩 관련 분쟁에서 배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총 289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신청인들과 A 증권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