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서울지부와 첫 타운홀 미팅
교권보호 넘어 사회적 '교권존중' 회복 강조, 책임소송제는 법 개정 필요성 언급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2030년까지 30명 이하 감축 계획 밝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존중 문화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구 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첫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권보호는 절반, 나머지 절반은 교권존중"
정 교육감은 교권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교권보호는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교권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교권존중이 이뤄져야 교권보호도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교권보호 담론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보호 정책의 효과 체감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어느 교육청보다 제도적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교사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낮은 체감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소송제, 형사사건은 법적 한계…"법 개정 필요"
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소송을 지원하는 이른바 '책임소송제'에 대해서는 법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체계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사 영역은 가능해도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교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여전히 개별 교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의 실효성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2030년까지 30명 이하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일반고와 자사고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학교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다양성과 특권학교 해소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현재 35명 수준인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30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업무 정상화와 행정업무 분리, 학교장 선출보직제, 학생평가 자율성 강화, 생성형 AI 활용 제한, 디벗 운영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 정원 확대,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등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