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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요금 마음대로 못 올린다, 대법 "회원 개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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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1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대법원, 회칙·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원 이용 조건 중대 변경 불가 판단무기명회원 요금 2배 인상은 기본적 지위 중요 변경, 개별 승인 필요원심 파기환송, 사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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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칙·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원 이용 조건 중대 변경 불가 판단

무기명회원 요금 2배 인상은 기본적 지위 중요 변경, 개별 승인 필요

원심 파기환송, 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골프장 운영사가 회칙과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기존 회원의 이용 조건을 바꿨더라도,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사가 컨트리클럽 운영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입니다.

요금 인상과 조건 변경 경위

A 사는 2019년 12월 B 사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C 컨트리클럽의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해 골프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회원권은 당초 정회원 1명과 무기명회원 3명에게 회원 대우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회원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요금은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2017년 7월 주중 5만 원, 주말 6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동일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VVIP 정회원 요금이 주중 6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2022년 7월 변경입니다. VVIP 정회원 요금을 평일 8만 원, 주말·공휴일 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정회원이 동반하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에게 평일 12만 원, 주말·공휴일 14만 원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바꿨습니다.

A 사 "일방적 변경 불가"

A 사는 정회원이 이용하지 않아도 무기명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조건이 회원가입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장 측이 개별 승인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사는 초과 지급한 이용 요금 338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변경 조치가 A 사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정회원 미이용 시에도 평일 8만 원, 주말·공휴일 9만 원 요금을 적용받는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B 사에는 초과 요금 338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 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골프장 운영사가 경영 상황 등에 따라 합리적 범위에서 이용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회원들도 가입 당시 조건 변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변경에 찬성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중요 변경엔 개별 승인 필요"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과 운영사의 법률관계는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운영사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 회원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변경이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기존 이용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회원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무기명회원 대우를 받던 이용자들이 이전 요금의 2배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법인 회원권은 무기명회원 대우를 전제로 일반 회원권보다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회칙 규정에 터 잡아 이뤄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사의 개별 승인이 없었던 이상 변경 조치는 A 사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칙과 이사회 결의, 운영위원회 찬성만으로는 회원 개별의 계약상 지위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비롯해 회칙에 근거한 약관 변경으로 회원 이용 조건을 조정해 온 업계 전반의 관행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