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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차단·예방 효과" vs "근본 해결 아닌 분풀이"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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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1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중대범죄 한정 '조건부'소년부 송치 사건 5년 만에 81% 급증…성폭력은 86% 늘어찬반 팽팽,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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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중대범죄 한정 '조건부'

소년부 송치 사건 5년 만에 81% 급증…성폭력은 86% 늘어

찬반 팽팽, "책임성 강화" vs "형벌 확대로 해결 못 해"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령 하향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사건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합니다. 이 만 14세 미만 기준은 1953년 이후 73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5년 만에 81% 증가

최근 촉법소년 사건은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은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5년 2만 1095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약 8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은 2021년 398명에서 2025년 739건으로 86% 늘었습니다.

찬성 측 "책임성 강화, 전과자 늘지 않아"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에만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정보 습득 속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12세에서 14세 범죄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조건부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기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형벌에 범죄 예방 기능뿐 아니라 책임을 묻는 기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요즘 청소년은 성숙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면 나이보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령을 낮춰도 당장 전과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기소유예 같은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측 "형벌 강화로 문제 못 푼다"

반면 형벌권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 형벌권을 제한해 왔는데 촉법소년이라 해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소년부 판사들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 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촉법소년의 흉악범죄는 일률적 처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더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촉법소년 살인 사건은 오랜 학대가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교육과 치료, 복지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임하거나 학대받는 아이를 겁줘서 문제를 푸는 것은 분풀이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회 분위기상 현행 유지가 어렵다면 중대범죄에만 연령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가더라도 소년원에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체계가 선제적으로 갖춰졌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쟁점은 연령 숫자 자체보다 하향 이후의 보호·교육 체계에 있습니다. 찬성 측도 기소유예 등 처분 장치를 전제로 삼았고, 반대 측과 연구기관도 교화·복지 체계 정비를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연령 하향의 실효성은 형사처벌 전환 이후의 보호 시스템 완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