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