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