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와 법무부·감사원 등 법제·사법·감사기관에 대한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특히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에 해당,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