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예산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방위는 방송정책 등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다수당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다수당에서 의장을 선출하면, 2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