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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왜 모자랐나…선진변협,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3만5천여명 참여

언론사
로섹션
발행일
2026-06-16
카테고리
로펌·법조 / 협회·단체

선진변호사협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헌법소원·가처분 신청국민 3만5216명 참여… 선관위 '투표용지 관리 장부 미작성' 핵심 쟁점헌재에 관련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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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국민 3만5216명 참여… 선관위 '투표용지 관리 장부 미작성' 핵심 쟁점

헌재에 관련 헌법소원 총 4건 접수, 선거무효 소송 움직임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선진변협은 8일 낮 12시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취지는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낸 가처분은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과 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신청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한 국민 3만5216명이 참여했습니다.

선관위 '관리 장부 미작성'이 핵심 쟁점

선진변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 대상은 투표용지 원지의 생산량과 전달량입니다. 또 인쇄된 당일 투표용지와 사전투표용 롤 용지의 생산량, 전달량, 사용량, 잔여량 등입니다.

협회는 선관위가 예방 점검과 사후 감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선진변협은 이런 행위와 부작위가 국민주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와 평등 선거권, 알권리, 적법절차 원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처분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부터 전산 데이터까지

가처분 신청은 잔여 투표용지 등 관련 자료의 이동과 반출, 폐기, 훼손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보전 대상으로 지목된 자료는 보관 중인 본투표용 투표용지와 미사용 잔여 투표용지입니다. 또 기표 완료 투표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사용된 롤용지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조달과 납품, 배분, 사용, 잔여, 반납, 폐기 수량과 관련된 계약서와 장부, 전산 데이터도 대상입니다.

협회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은 것이 행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상 선거관리 의무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선거 실무상 오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적법절차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관한 중대한 헌법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헌재에 4건 접수, 선거무효 소송 움직임도

헌재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습니다. 선진변협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모두 일반인이 제기했습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무효 소송의 전 단계로, 서울 유권자 원고 63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