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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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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12
카테고리
판결·심판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구형윤 전 대통령 측 "돌발 질문에 짧게 답한 것" 무죄 주장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김건희 특검팀이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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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돌발 질문에 짧게 답한 것" 무죄 주장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김건희 특검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20대 대선 과정의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재명 당시 후보와 24만 7077표,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 선거 최소 득표 차였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전성배 씨를 10년 가까이 만나왔으며, 처음 소개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다는 점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1년 12월 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둘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며 "굳이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짧게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도 "돌발 질문에 대한 즉각적 답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서장은 재차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의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특검팀은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결심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