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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대법 '98억 지체상금' 20% 감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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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12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대법, 방사청이 부과한 98억 7647만여 원 지체상금 중 20% 감액 판단 유지지연손해금에 상법상 법정이율 6% 적용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대법, 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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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청이 부과한 98억 7647만여 원 지체상금 중 20% 감액 판단 유지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법정이율 6% 적용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대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 일부 들어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수품 납품 지연으로 부과받은 98억 원대 지체상금 가운데 2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4월 30일 한화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1조 1222억 원 군수품 계약, 폭발사고로 발목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사청과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조 1222억여 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14일 대전 유성구 한화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한화가 6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청한 끝에 대전노동청장은 2019년 8월 14일 작업중지명령을 풀었습니다. 작업중지 기간은 181일에 달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기간 납품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98억 7647만여 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다.

1심·2심 "지체상금 80%만 책임" 판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재판에서 "납품 지연은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로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어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중지명령일부터 해제일까지 181일은 '정부의 시책으로 제조가 중단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해 지체일수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납품 지연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와 비교하면 181일은 매우 장기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책임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지체상금 총액이 약 98억 원에 이르는 점도 상당한 고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방사청이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9억 7534만여 원을 한화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방사청이 공제한 98억 7647만여 원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8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 "감액 비율 적정"… 단, 지연손해금 이율은 오류

대법원도 지체상금 20% 감액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법정이율 6%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하지만, 별도의 이자율 약정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으므로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