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롱·혐오정보 반복 게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방치 사이트엔 방송미디어통신위 조치명령, 중대 방치 땐 폐쇄 명령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의적 조롱과 혐오 게시글을 처벌하는 이른바 '일베금지법'이 추진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사각지대가 발의 배경
이번 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적시가 없는 비하성 발언과 조롱 이미지, 희화화된 밈을 통한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는 지금의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 등의 조롱·혐오 게시글 작성자와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처벌 수위와 사이트 폐쇄 명령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롱과 혐오정보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하거나 유통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조롱이나 혐오정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치명령을 내릴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확인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최소화 장치
다만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뒀습니다. 피해 정도와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