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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조달부터 취약계층까지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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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2
카테고리
입법·정책 / 발의·입법예고

과기정통부,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AI 취약계층에 경력단절여성·구직자·농어업인 등 추가, 지원 대상 대폭 확대공공조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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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7월 21일 개정 AI기본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AI 취약계층에 경력단절여성·구직자·농어업인 등 추가,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공공조달 AI 우선 고려 기준·담당자 면책 조항·AI연구소 설립 절차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 안전성 확보,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기본 법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와 AI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를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조달 우선 고려, 취약계층 비용 지원, AI연구소 설립 등 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AI 취약계층 범위 대폭 확대, 비수도권 대학 인재·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

시행령 초안은 AI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습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이 낮으면 교육·취업·업무 활용 과정에서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는 AI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공공조달 AI 우선 고려 기준 마련, 구매 담당자 면책 조항도 신설

공공조달 시장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국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한 법 조항의 시행 근거입니다.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AI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으로 정했습니다. 기술 검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맡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고시로 별도 지정하는 AI 제품·서비스도 우선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제품·서비스 구매나 사용으로 국가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조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AI연구소 설립 절차·창업 투자 지원 체계도 구체화

AI연구소 설립·운영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등은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 AI 개발·활용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에는 설립 주체, 설립 요건, 운영 기준, 국가 지원 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한국벤처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AI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1일 개정 AI 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