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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팬심 묶어놓고 환불 막아…SM·JYP·YG 등 약관 시정키로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6-10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위는 서비스의 변경·중단 사유를 추상적으로 정했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유료 멤버십을 위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