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회사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고객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모호한 사유로 이용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