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경영상 이유' 등 포괄적 사유만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