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계약서 상에 자신을 ‘시우민의 소속사’라고 기재하여 시우민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주최 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이를 명백한 사기적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