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내란 특검팀 구형 징역 5년에 못 미치는 징역 3년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별도 1심서 징역 30년…항소심 진행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 "실체적 진실 발견 어렵게 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교사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중앙지역군사법원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수사에 필요한 조언을 받겠다며 비화폰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가 김 전 장관 형사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폐기하라고 한 것은 교사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비화폰 건네고 자료 폐기 지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비화폰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검 '1호 기소' 사건…징역 5년 구형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호 기소' 사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범행 이후 사과와 반성 없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은 일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공적 임무 위한 것…무죄"
김 전 장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중기소에 해당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지급받은 안보폰은 장관의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4년 12월 5일은 국방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군을 떠나는 날이었다며, 보안 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