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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발 성과급 갈등, 산업계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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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2
카테고리
기업·산업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1시간 앞두고 특별성과급 신설 잠정 합의조선·항공·철강까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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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1시간 앞두고 특별성과급 신설 잠정 합의

조선·항공·철강까지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 포함 논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성과급 갈등이 반도체·조선·항공·철강 등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에 균등 배분하고,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이 방식이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과도한 성과급이 돌아간다며 반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마저 결렬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경기도 수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주재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밤, 총파업을 한 시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 핵심은 기존 성과인센티브(OPI)와 별도로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것입니다. 특별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합의 직후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잠정안입니다.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효력을 갖습니다.

반도체 넘어 조선·항공·철강까지 확산

총파업은 유보됐지만,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안에 담았고, 사내하청 노조도 원청과 동일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램프사업부 매각 계획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부 계열사 노조는 이미 파업에 돌입했고, 생산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통합 이후 연공서열 체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포스코 노조도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중노위 조정을 신청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노란봉투법이 열어준 '경영 판단' 쟁의의 길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갈등 확산의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경영 판단 영역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신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을 노사 공동협의회 의결 사항으로 두는 단협안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도 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문제를 요구안에 포함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쟁의행위가 위법 판단을 받더라도 노조가 감수할 경제적 리스크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만 1·2차를 합쳐 2만여 곳에 달합니다. 원청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성과급 격차 문제가 본격화하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상시 교섭·파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성과급·사업 재편·기술 도입 등 전통적 경영 판단 영역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장되는 추세가 굳어질 경우, 기업들은 투자·구조조정 의사결정 단계부터 노조 교섭 부담을 사전에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