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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규칙 어기면 '1회 2천만 원'…간접강제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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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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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판

인천지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노조,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 제한 부문 300여 명 파업 참여 정황노사 임금 인상 요구 격차 커…22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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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

노조, 가처분 결정에도 파업 제한 부문 300여 명 파업 참여 정황

노사 임금 인상 요구 격차 커…22일 고용노동부 참여 대화 예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법원의 쟁의행위 제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파업 현장서 위반 정황 드러나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 조합원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은 원료와 제품 변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공정은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간접강제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법원 결정에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부는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파업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27일 노조 집행부가 '파업지침절차서'를 발송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고,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3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이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반 1회당 2천만 원…2차 파업 앞두고 노조 부담 커져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에서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2천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특수성과 의약품 품질·안전성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인용 범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해달라며 항고를 진행 중입니다.

노사 임금 요구 격차 3배 이상…대화 난항 예고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 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천만 원 타결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을 적용하면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 인상률 6.2%와 일시금 600만 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22일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