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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고소·고발 취하…개인정보·노조법 위반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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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02
카테고리
기업·산업

성과급 갈등 과정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합의개인정보보호법·노동조합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수사 계속 진행경기남부경찰청, 기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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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갈등 과정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합의

개인정보보호법·노동조합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수사 계속 진행

경기남부경찰청, 기흥·평택사업장 압수수색 마치고 조회자 특정 완료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0일 타결한 성과급 협상 잠정 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회의록에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기재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전말, 매크로로 2만 회 이상 무단 조회, 노조 가입 여부까지 수집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량의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습니다. 직원 A 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했습니다. 이 사실은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탐지됐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확보했고, 수집한 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해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무단 조회·이용 당사자가 노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며 '노조 차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아닌 개인정보보호법·노동조합법은 계속 수사

삼성전자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노조 소속 인사가 조합원·비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거나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면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이뤄집니다.

법조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법은 개인의 사적 권리를 넘어 국가가 직접 보호해야 할 법익을 다루는 법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노사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당 부분 진척, 압수수색 완료,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경기남부경찰청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조회자를 특정했고, 평택사업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순 행위자뿐 아니라 정보 수집·이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사 범위는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1시간 이내에 2만 회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 업무 수행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노조 가입 여부'라는 민감 정보를 다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큽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민감 정보로,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조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해 더욱 엄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