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시정(기술 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