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9월 7일 퇴임 예정, 대법원 22일부터 후임 천거 절차 착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넉 달째 공전… 대법관 공석 장기화
법조계 일각 "두 대법관 후임 동시 제청으로 타협점 모색 가능성"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미정… 공석 속 또 다른 인선 시작
이번 천거 절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추가 인선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뒤 넉 달 가까이 최종 후보 제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천위에서 추려진 후보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등 4명입니다.
제청 지연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천거 대상 자격과 절차
이흥구 대법관 후임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적합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 위원도 동시 모집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도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2020년 9월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리 동시 제청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후임 인선이 사법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긴요한 상황입니다. 두 자리를 동시에 제청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인선 협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