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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야놀자 "쿠폰 팔고 하루 만에 소멸"… 갑질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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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7
카테고리
기업·산업

여기어때, 쿠폰 유효기간 1일 설정 후 잔여분 일방 소멸… 약 359억 원 이득 혐의야놀자도 동일 수법으로 약 12억1천만 원 이득, 함께 불구속 기소여기어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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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쿠폰 유효기간 1일 설정 후 잔여분 일방 소멸… 약 359억 원 이득 혐의

야놀자도 동일 수법으로 약 12억1천만 원 이득, 함께 불구속 기소

여기어때 창업주 A 전 대표, 쿠폰 정책 설계 후 회사 약 3천억 원에 매각

제휴 숙박업체들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 의혹을 받아 온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여기어때 창업주 A 전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여기어때, 쿠폰 유효기간 '1일'로 설정… 359억 원 이득 혐의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35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전 대표는 이러한 쿠폰 정책을 설계해 모텔 운영자들에게 약 35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천억 원에 매각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놀자도 동일 수법… 약 12억1천만 원 이득

야놀자는 여기어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2억1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야놀자 대표에 대해서는 여기어때와 비교해 범행 규모가 현저히 작고 쿠폰 유효기간도 최소 1개월로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신고 5년 만에 과징금… 중기부 고발요청으로 형사 수사 착수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5년 만인 2025년 6월 형사고발 없이 여기어때 10억 원, 야놀자 5억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피해 입점업체 수가 상당하고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두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어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출을 내기 어려운 시장 구조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각 고발로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전 대표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해 지난 8일 고발요청권 행사를 통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갑질 범죄가 근절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