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6월 5일 대표발의, 국회 과방위 계류 중
국무총리 위원장 촉진위원회, 규제특례 간주제, 개인정보 활용 특례 담아
한경협 "AI·로봇·자율주행·드론 법제 분산, 종합 지원 근거 필요"
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피지컬 AI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을 스스로 인식·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 "법이 분야별로 흩어져 있다"
한경협은 현행 법체계가 AI·로봇·자율주행·드론 등 산업별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지컬 AI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세계은행 자료(2024년)를 인용해 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5.2%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24.8%, 일본 18.1%, 미국 10.1%보다 높습니다.
주요국 움직임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2026년 5월 「항저우시 체화지능 로봇산업 발전 촉진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2026년 3월 「AI 로보틱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특례 간주,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 적용 배제
대상 법안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6월 5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둡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규제특례가 핵심입니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흩어진 규제 샌드박스 창구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특례 유효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개인정보 특례도 담겼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익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대신 수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뒀습니다.
◇ 안전성·책임 문제는 과제
신중론도 나옵니다. 피지컬 AI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만큼 생성형 AI보다 안전성과 책임 문제가 직접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환경 데이터에 개인정보, 위치정보, 행동데이터가 섞일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