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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천800억 세금 환급소송 결국 패소…대법 파기환송 후 국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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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2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론스타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청구 전부 기각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론스타 아닌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 유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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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청구 전부 기각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론스타 아닌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 유지

1·2심 일부 승소에서 결론 뒤집혀…2017년 12월 소송 제기 후 약 8년 10개월 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천8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정부가 이겼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10월 22일 론스타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송가액은 원금 약 1천534억원입니다. 여기에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천280억원 이상이 더해집니다.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예상액이어서 최종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쟁점은 '환급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외환은행 등은 론스타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세금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후 론스타가 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 1천76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론스타가 이미 낸 세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부를 돌려줬지만, 원천징수세액으로 처리한 부분은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론스타는 미환급액 약 1천534억원을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 1·2심 론스타 일부 승소 → 대법원서 뒤집혀

2023년 6월 1심은 론스타의 환급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2024년 9월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은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인 론스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자신들에게 환급청구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과세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외국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