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특구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노사합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