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소기업의 공시 의무는 202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의무를 판단하는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