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적용 대상으로는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 회사, 대학 등 연구기관, 제약사, 의료시설 등이 거론됩니다. 만일 이들 업체나 기관이 일본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뢰하거나 정보를 전송하는 대상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