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하위 제도의 개념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DaaS가 세 서비스의 복합체(시행령 제3조제4호)가 아니라면 별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짚었다. PC 같은 하드웨어는 '정보화 장비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