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