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에 발행된 REC에 대해서는 제도 변화를 소화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입찰 상한가도 제시한다. 상한가를 매년 조금씩 낮춰가면서 정산 단가를 낮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