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준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