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연합회, 6일 논평 내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등한 상생 기반 마련" 평가
개정안에 중기부 실태조사 공표권·공정위 조치 요구권·상생협력지수 신설 등 담겨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했습니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수료·정산 지연·데이터 독점… 입점업체 보호 안전장치 부족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놓여 있던 상황을 짚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동안 입점업체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인한 불공정한 구조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특히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거래 조건 협상력이 낮아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 핵심 4가지… 실태조사 공표권부터 상생협력지수 신설까지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공표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권이 신설됩니다. 둘째, 상생협력지수를 새로 만들고 갈등 해결 협의체를 법제화합니다. 셋째, 정산 지연 해소를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과 관련 정보 공유 근거가 마련됩니다. 넷째,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담겼습니다.
소공연은 중기부의 실태조사 공표와 공정위 조치 요구권이 도입되면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또 상생협력지수와 갈등해결 협의체가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플랫폼은 경제 핵심 인프라"…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소공연은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그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 입점업체의 생존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대신, 기존 상생협력법 개정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기보다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틀에 플랫폼 규율을 얹는 접근입니다. 플랫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가운데, 규율 방식과 소관 부처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