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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공화당 "韓 가짜뉴스법, 표현의 자유 침해"… 방미통위에 브리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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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4
카테고리
행정·정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4인, 6일 방미통위 위원장에 서한 발송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표현에 중대 위협"으로 규정, 미국 기업 특정 겨냥 주장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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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4인, 6일 방미통위 위원장에 서한 발송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표현에 중대 위협"으로 규정, 미국 기업 특정 겨냥 주장

특정 국가·기업 명시는 없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뉴스1이 인용한 CNBC 보도에 따르면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 공화당 소속입니다.

美 의원들 "온라인 표현에 중대 위협"… 브리핑 요구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방미통위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그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조작 정보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법 시행과 규제 대상, 집행 방식 등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도 냈습니다. 그는 "어떤 외국 정부도 미 기업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른바 '허위 정보'법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의회는 외국 정부가 검열을 수출하고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상 권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美 기업 특정 겨냥" 주장… 그러나 법에 특정 국가·기업 명시 없어

이들 의원은 한국의 개정 법률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미국 기업을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떠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입니다. 구글·메타·X·틱톡 등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개정 법률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 의원들의 주장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시장 규모를 간과했거나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법, 허위·조작 정보 범위 규정… 풍자·패러디는 제외

개정 법률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가운데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가 그 대상입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한국 내 언론·시민단체로부터도 '일부가 허위인 정보', '공공 이익 침해'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제기돼 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자에 투명성 보고서 의무…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게재자 대상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불법·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 일정 영향력을 가진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이 아닙니다. 법원 판결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광고 수익 등을 목적으로 2차례 이상 반복 유통한 정보 게재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미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한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내 규제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미 하원 법사위 차원의 공식 서한과 브리핑 요구는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향후 미 의회 조사 절차나 통상 협의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