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중심으로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가능한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