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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제도 개편

2026년 8월 1일 약가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 전반의 수익구조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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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2026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가 시행되어 약가제도 개편이 본격 발효되었습니다. 제네릭(복제약) 산정률 45% 적용,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 정례화 등 핵심 변경사항이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섰으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은 2027년 4월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2027년 4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 시점이 제약업계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가제도 개편이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을 산정·조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될 때 정부는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후 사용량 증가·해외 약가 비교·실거래가 조사 등 다양한 기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가격을 낮춰 왔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제네릭(복제약) 상한금액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제네릭에 허용하는 상한금액 비율을 의미하며, 비율이 낮아질수록 제네릭 제약사의 판매 단가와 수익이 줄어듭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산정률이 40%대로 낮아질 경우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 시점을 일치시키고 정례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하 시기 유예 시 차액 환급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은 2027년 4월로 연기되어 업계는 단기 유예기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 인하 특례와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밖에 있는 일반의약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네릭 비중이 높은 전통 제약사일수록 수익성 압박이 크고, 약국도 10월 예정된 당뇨약 약가 인하를 앞두고 재고 및 보상 기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임라인

2026-03-01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심의·의결
2026-07-3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발령 (제네릭 산정률 45% 조정, 사용량-약가 연동 정례화 근거 마련 등)
2026-08-01개정 고시 시행 - 약가제도 개편 본격 발효
2026-08-31제네릭 약가 기준 시점 '9월 1일'로 확정 보도, 업계 수익성 우려 확산
2026-09-01제네릭 산정률 53.55%→45% 적용 기준 시점 및 정부·제약업계 간 이견 부각
2026-09-02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시점 2027년 4월로 연기 확인, 업계 유예기간 확보
2026-09-2210월 당뇨약 약가 인하 예정 보도 - 약국 재고·보상 기준 확인 필요성 제기

주요 변화

  • [개정] 제네릭(복제약) 상한금액 산정률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53.55%에서 45%로 낮아져, 건강보험 급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 [신설]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 시점을 일치시키고 정례화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하 시기 유예 발생 시 차액을 환급하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특례 및 신약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혁신 보상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강화]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기준이 상향되고 정책가산이 신설되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 [완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 시행 시점이 2027년 4월로 유예되어, 업계가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 제네릭 의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전통 제약사 - 산정률 인하로 매출 및 수익성 직접 타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제약사 - 약가 인하 특례 및 우대 혜택 수혜 가능
  • 다국적 제약사 -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재평가 및 급여 유지 조건 변화에 영향
  • 약국 및 의약품 유통업체 - 약가 인하 시 재고 평가손실 및 보상 기준 변동에 노출
  • 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 급여 지출 절감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목표 추진 주체

기업 대응

  • 제네릭 비중이 높은 기업은 2027년 4월 기등재 약가 조정 시행 전까지 품목별 수익성을 점검하고 포트폴리오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을 검토하여 인증 취득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약가 인하 특례 범위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약국과 유통업체는 10월 당뇨약 약가 인하 등 예정된 인하 품목에 대해 시행 전 재고 수량과 거래처별 보상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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