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부처
- 관세청
- 발행일
- 2026-03-13
- 소스
- pressrelease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3.13)으로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추가 공고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