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발행일
- 2026-03-26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제 2026-4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최원호 , 이하 원안위 ) 는 3 월 26 일 ( 목 ) 제 2026-4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개최 하여 1 건의 안건 을 심의 · 의결 하고 , 1 건의 안건 을 보고 받았다 .
심의 · 의결 제 1 호
원안위는 「 원자력안전법 」 개정 ('25.10 월 ) 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안 ) 을 심의 · 의결 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핵연료주기시설 규제체계 개편에 따른 「 원자력안전법 」 개정 사항 을 반영 하여 핵연료주기시설 의 건설 · 운영허가 를 심의 · 의결 대상에 포함 하고 , 해체 및 폐쇄 심의 · 의결 대상 에 연구용 · 교육용 원자로 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도 추가 로 포함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 위원장 이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처장 이 직무를 대행 하고 , 사무처장 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재 는 위원 중 ' 연장자 순 ' 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으나 , 법제처의 ' 행정규칙 차별적 규정 정비 ' 개선의견 * 을 반영하여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이 대행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 ' 연장자 순 ' 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위원 또는 청년 세대에게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음
보고 제 1 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지침 ( 규제지침 및 심사지침 ) 중 인허가 결정 기준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 원안위 기술기준 ( 위원회 규칙 및 고시 ) ' 으로 상향 하고 , 나머지 내용 은 ' 원안위 규제지침 ' 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매뉴얼 ' 에 담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 ( 안 ) 을 보고받았다 .
이번 정비 계획 ( 안 ) 은 그간 인허가 안전성 심사 과정 에서 사용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지침 을 원자력안전법령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
원안위는 앞으로 이 계획 ( 안 ) 에 따라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 의결 을 통해 원안위 기술기준의 제 · 개정 ( 안 ) 을 마련하고 , 원안위 훈령 에 따라 원안위 규제 지침 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 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