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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부처
경찰청
발행일
2026-03-09
소스
pressrelease

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