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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개정법 현장 안착 위해 노동부 총력전

부처
고용노동부
발행일
2026-03-09
소스
pressrelease

-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격차 완화 기반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와 현장 밀착 지원으로 제도안착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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