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림청]울진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 채취 이제 그만!

부처
산림청
발행일
2026-03-25
소스
pressrelease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2026. 3. 26.∼ 5. 31.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3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며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2026. 3. 26.∼ 5. 31.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3개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며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