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발행일
- 2026-03-05
- 소스
- pressrelease
[피해예방주의보]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항공, 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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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피해예방주의보
]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여행
,
항공
,
숙박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
(
원장 윤수현
,
이하
'
소비자원
')
과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 주병기
,
이하
'
공정위
')
는 최근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여행
,
항공
,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
패키지여행
,
여행 경보
3
단계 이상 아니면 위약금 면제 어려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
단계
(
출국권고
)'
이상인 지역에 해당할 경우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
다만
,
외교부 여행경보가
3
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
중동 지역 여행경보 발령 현황
(2026. 3. 4.
기준
)
]
(
출처
:
외교부
)
발령 단계
지역
4
단계
(
여행금지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
,
가자지구
3
단계
(
출국권고
)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
예맨 국경 인근
)
특별여행주의보
*
사우디아라비아
(3
단계 발령 지역 제외
),
아랍에미리트
,
카타르
,
오만
,
바레인
,
요르단
,
쿠웨이트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2
단계
(
여행자제
)
이상
3
단계
(
출국권고
)
이하에 준하는 단계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여행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경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
☐
항공
·
숙박은 예외 규정 없어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크다
.
또한
3
단계 미만의 여행
경보일 경우 소비자의 단순 우려로 간주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계약해제 전 반드시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
·
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
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
항공권
,
숙박 상품 신규 예매
·
예약은 보류해야
현재 중동 내 여러 나라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개방되어 있다
.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
-
두바이 직항 노선을
2026. 3. 8.
까지
비운항 조치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외국적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여 중동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동을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
☐
소비자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
항공
,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에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시할 것
,
▲
개별 예약한 항공권
·
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
▲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부득이 예약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하여 신용카드 할부
(3
개월 이상
)
로 구입해
'
할부항변권
'
을 확보하거나
'
무료 취소
'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