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 부처
- 재외동포청
- 발행일
- 2026-03-03
- 소스
- pressrelease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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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