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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부처
재외동포청
발행일
2026-03-03
소스
pressrelease

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대상 확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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