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일
2026-06-11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제 2026-9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최원호 , 이하 원안위 ) 는 6 월 11 일 ( 목 ) 제 2026-9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를 개최 하여 2 건 의 안건을 심의 · 의결 하였다 .   심의 · 의결 제 1 호 원안위 는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 개정 ('27.1 월 시행 예정 ) 으로 발전용 원자로 의 정기검사 가 운전 중 에도 가능 해짐에 따라 , 정기검사 항목 · 방법 등을 보완 하기 위한 「 원자력안전법 」 하위 법령 제 ·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 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 운영 분야 검사 를 강화 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를 공유 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 은 하나 의 정기검사 신청서 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   또한 ,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 ( 시험 · 감시 · 검사 및 보수 ) 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도록 , 관리 대상 설비 의 선정 ,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 을 수립 · 이행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 ·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심의 · 의결 제 2 호 원안위 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 신청한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 · 운영 변경허가 ( 안 )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이 변경허가 ( 안 ) 은 방사성폐기물 ( 이하 방폐물 ) 인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 을 추가 로 확보 (1 만 드럼 ) 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 을 신축하는 것이다 .   원안위 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 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 에 적합함 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 하였다 . < 별첨 : 제 2026-9 회 원자력안전위 원회 안건 > ① ( 심의 · 의결 제 1 호 ) 정기검사 제도개선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등 제 · 개정 ( 안 ) ② ( 심의 · 의결 제 2 호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 · 운영 변경허가 ( 안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