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양봉용 벌꿀․화분 '동물검역대상' 신규 지정
-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발행일
- 2026-06-11
- 소스
-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검역본부 ( 본부장 최정록 , 이하 ' 검역본부 ') 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새로이 검역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 * 를 개정하여 2026 년 5 월 27 일 자로 발령했다 . 해당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6 개월 뒤인 2026 년 11 월 27 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시행 이후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 로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 * 관련 고시 : 「 사료 ․ 사료원료 ․ 기구 ․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 ( 검역본부 고시 ),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검역본부 고시 ) 이번 조치는 2024 년 양봉 관련 단체에서 외국산 ' 벌꿀 사료 ( 벌꿀이 함유된 양봉용 사료 )' 수입을 통해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를 제기하고 , 검역 품목 지정 등 검역 제도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그간 검역본부는 검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4 차례의 협의회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세부적인 검역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 사료 ․ 사료원료기구 ․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 ( 검역본부 고시 ) 개정으로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 대상 으로 지정하고 , 수입검역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검역본부 고시 ) 을 개정하였다 . 고시가 시행되는 2026 년 11 월 27 일부터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 ․ 화분은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 수출국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 등록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 照射 ) 처리 * 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 ( 조사 방식 ) 60 Co( 코발트 -60) 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 또는 10MeV 이하의 전자선가속기 이용 ( 흡수선량 ) 15kGy 이상 ( 표시 요건 ) 방사선 조사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부착 또한 , 방사선 조사 처리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는 부저병 , 석고병 ,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다 . *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수입하려는 경우 , 먼저 수출국 정부의 허가 · 등록 · 승인을 받아 검역본부에 통보된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해야 한다 . 또한 , 수입검역 신청 시에는 선적 전에 발급된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 조건과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을 사전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 * 승인된 방사선 조사 처리 시설은 향후 검역본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 예정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국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것 " 이라고 하면서 , " 새로운 검역 제도 정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