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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일
2026-06-1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 농식품부 ') 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협경제지주 ( 축산경제대표 안병우 ), 대한한우협회 ( 회장 민경천 , 이하 ' 한우협회 ') 와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      축사시설 중 한우 · 낙농 · 육우 등을 사육하는 우사는 5m 이상으로 지붕이 높은 반면 , 체중을 지지하기에는 취약한 채광창이 지붕에 포함되어 있어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 년 ('23 년 ~'25 년 ) 간 축사 지붕 추락사고로 28 명이 사망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 소규모 사업장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의 안전인식 또한 낮은 상황이다 .      이에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및 한우협회와 협력하여 축사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지붕작업을 계획중인 농가에 안전장비를 대여하고 축협의 축산컨설턴트를 활용해 「 산업안전보건규칙 」 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 또한 축산농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시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한우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   축협 추락사고 예방사업 추진      「 산업안전보건규칙 」 에 따르면 높이 2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 · 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며 특히 채광창에 대해서는 채광창 덮개를 설치하여 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이에 , 농협경제지주는 7 억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안전모 · 안전대 · 안전사다리 · 채광창 안전덮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역 축협에 구비하고 지붕작업이 필요한 농가에 대여한다 .   축산 컨설턴트 활용 안전수칙 안내 강화      축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이고 교외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농가 단위에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협 소속으로 기술 ·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 특히 , 「 산업안전보건법 」 에 따라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장주도 처벌 대상임을 전파하여 현장 경각심을 제고한다 .   축산농가 안전의식 제고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포한다 . 한 우협회는 지붕 보수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협회원 농가의 안전인식 강화에 나선다 .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우협회 자체 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지속 노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실장은 "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 라며 , "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 · 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확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