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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참고자료)"감사 부담 덜고 소신 행정 펼친다"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부처
산업통상부
발행일
2026-06-1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 감사 부담 덜고 소신 행정 펼친다 " 산업통상부 ,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 감사원 사무총장 참석 , 감사원 면책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지원방 안 공유 "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6 월 10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3 동 대회의실에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감사원 정상우 사무총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 산업부 직원 20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 정상우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감사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이어서 박정철 과장은 감사원의 적극행정 유도 중심 감사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였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요 내용 >   ㅇ ( 감사운영 개선방향 공유 ) 감사원은 소위 ' 감사포비아 ' 로 인해 공 직자의 업무 의욕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특히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신설 ,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 사전컨설팅 신청주체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감사원 감사도 면책되도록 하는 등 '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을 위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   ㅇ ( 적극행정 면책 제도 및 사전컨설팅 사례 안내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 도의 취지와 함께 , 실제 면책 결정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 또한 , 불분명한 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원이 사전적으로 법률 및 행정적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성공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안내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 한 감사 운영 개선방향 」 에 발맞춰 , '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한 바 있으며 ,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 였다 . 이에 따라 최근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법령 해석의 불 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상 부담 요인을 완화함으로써 , ❶ 원전 공기업 간의 정산 분쟁 중재지 변경 권고 ('26.2 月 ) , ❷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26.5 月 ) 등 원전수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였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 공직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 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문신학 차관은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감사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설명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준 감사원에 사의를 표했으며 , "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업부도 감사원과 보조를 맞추어 적극 노력해 나갈것 "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