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제처]법제처,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 운영

부처
법제처
발행일
2026-06-10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법제처 , 기관 내 갑질 근절을 위한  '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 제도 운영 -외부 전문가 남·여 노무사 2 명 위촉 ... 철저한 익명성 보장하는 창구 마련 상담·신고 지원부터 정책 자문 ,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직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 월부터 ' 안심 상담· 신고 노무사 '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 명 ( 강교태 노무사 , 이은정 노무사 ) 을 ' 법제처 안심 노무사 ' 로 위촉했다 .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 년간 ▲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유선·온라인 상담 , ▲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 ▲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 ▲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 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 이 생겼다 " 라며 , "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